춘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시 삼천동 22-15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77호 주차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시 삼천동 22-15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77호 주차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