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25호 소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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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고시 제2025-5호(2025. 1. 3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춘천시 서면 현암리 88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25호 소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