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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지역
대구광역시 북구
기관
북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-134호
등록일
2025-10-10
담당부서
도시행정과

공고 본문

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70(2022. 5. 3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-143(2024. 11. 11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산 93번지 외 6필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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