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과천시민회관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과천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과천시민회관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9조·제11조제5항·제29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처리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과천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과천시민회관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9조·제11조제5항·제29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처리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