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중로 2-1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중로 2-1호선의 인도 정비공사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
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중로 2-1호선의 인도 정비공사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