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공공공지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5-200호(2025.6.30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5번지 일원에 「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(도로5개소, 주차장1개소, 공공공지 1개소) 개설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공공공지)사업 관련, 사업기간 연장 내용 반영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12월 3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