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산203호선(장탄리) 도로확·포장공사 토지의 출입,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공고(추가)
공고 본문
청산203호선(장탄리) 도로확·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9조,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,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계획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