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도로/대로3류2호 외 2개소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익산 도시계획시설(도로/대로3류2호외2개소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익산 도시계획시설(도로/대로3류2호외2개소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