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중부지역 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)
공고 본문
김제시 고시 제2025-159 호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중부지역 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)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중부지역 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2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김 제 시 장2025년 12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