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 군계획시설(흥부생활체육시설) 실시계획 (변경)인가 및 군계획시설(도로, 체육시설, 하수도) 결정(변경) 등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울진 군계획시설(흥부생활체육시설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시행령 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, 제88조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도로, 체육시설, 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