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24-17번지 일원의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※ 변경 사항 : 준공예정일 변경, 토지조서 변경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24-17번지 일원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사업 다. 사업의 명칭 :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라. 사업 시행자 - 성 명 : 경기도 광주시장 - 주 소 :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- 준공예정일 : 2024. 12. 31. 바.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: 붙임 참고 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