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령군계획시설(역사공원:의령4.26추모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의령군계획시설(역사공원:의령4?26추모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코자 합니다.
의령군계획시설(역사공원:의령4?26추모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코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