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1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정읍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1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된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정읍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1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된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