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자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1996-64호(1996.12.4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-1639호(2025.08.21)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「건축법」에 의거 의제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가. 고 시 명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. 고시번호 : 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-188호 다. 고 시 일 : 2025. 10. 23.(목) 라. 게재방법 : 시·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