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도시계획시설(도축장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965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축장)에 대하여 도축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