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
공고 본문
“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?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지장물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“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?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지장물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