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도시계획시설사업(진실과 화해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)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고시 이후 사업명칭 및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면적 및 필지 수 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. 2. 이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