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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포읍 신현리(중로3-1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광주시
기관
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광주시 고시 제2025-35호
등록일
2025-01-22
담당부서
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1.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395-46번지 일원의 오포읍 신현리(중로3-1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(도로사업과, 도시개발과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변경사항 : 준공예정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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