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573-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·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(☏665-28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573-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·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(☏665-28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