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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_중3-1호선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부곡중앙남7길 확장공사]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5-18호
등록일
2025-01-31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경기도 고시 제2014-289(2014. 10. 31.)호로 최초 결정 및 의왕시 고시 제2024-186(2024.11.1.)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중3-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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