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_중3-1호선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부곡중앙남7길 확장공사]
공고 본문
경기도 고시 제2014-289(2014. 10. 31.)호로 최초 결정 및 의왕시 고시 제2024-186(2024.11.1.)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중3-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.
경기도 고시 제2014-289(2014. 10. 31.)호로 최초 결정 및 의왕시 고시 제2024-186(2024.11.1.)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중3-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