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동주대학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부산시 고시 제1647호(1977.12.12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대학교) 결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213호(2025.6.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4-101호(2024.10.30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☎051-220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