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아북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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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 아북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75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3-13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공원 아북산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(아북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).hwp 내용 건설부 고시 제322호(1974. 9. 24.)로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2-251호(2022. 10. 13.)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 아북산공원)사업에 대하여 ?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? 제88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