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면 군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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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5-72호 등록일 2025-06-13 제목 남면 군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정선군 고시 제2001-83호(2001. 11. 17.)로 최초 결정된 정선(남면) 군관리계획(공공문화체육시설:공공청사)에 대한 “남면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“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-1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공공문화체육시설: 공공청사) 나. 명 칭 : 남면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행정지원센터 건립 A=470.8㎡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남면장) 나. 주 소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남면 칠현로 80) 5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6. 12. 31.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남면 군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고시문.hwp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