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령군계획시설[공원:문화공원]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일원의 의령군계획시설(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일원의 의령군계획시설(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