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과천시 주암동 1-1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의제 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과천시 주암동 1-1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의제 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