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대로2-3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동산과선교(대로2-3호선) 개설사업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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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고시 제2025-215호(2025.7.10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산33-15번지 일원의 「동산과선교(대로2-3호선) 개설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대로2-3호)사업 관련, 사업기간 연장 내용 반영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5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