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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 31호)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(건축허가 의제)

지역
경기도 오산시
기관
오산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오산시 고시 제2024-186호
등록일
2024-08-05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오산시 고시 제2020-55호(2020.04.13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 오산시 고시 제2023-108호(2023.06.13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궐동 94번지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31호)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설 최초결정일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으로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. 2024. 8. 5. 오 산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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