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1-1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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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군 옥종면 청룡리 123-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인 소로1-1호선 인도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우리군 옥종면 청룡리 123-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인 소로1-1호선 인도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