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,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,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