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출입 공고
공고 본문
태백시에서 시행하는『태백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(토지에의 출입 등)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출입을 공고합니다.2025년 2월 7일 태 백 시 장1. 사업개요 가. 사업의 종류: 태백 도시계획시설 사업 나. 사업의 명칭: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다. 사업의 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170-138 일원 라. 사업의 규모: 1,123㎡ 마. 사업시행자: 태백시장2. 토지출입 내용 가. 출입목적: 편입토지 측량 및 지반 시추조사, 토지 및 물건의 조사·감정평가 등 보상과 공사 관련 제반 업무 추진 나. 출입기간: 2025. 2. 07. ~ 사업종료 시까지 ※ 단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,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 다. 출입할 토지의 목록: [붙임] 편입토지조서 참조 라. 출입허가 대상자: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(증표소지자)3. 기타사항 가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 나.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, 사업계획의 변경 및 조정,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(수량)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다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경제과(☏ 033-550-2220) 및 ㈜지평토지보상(☏ 02-3452-13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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