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 : 제7호 근린공원 조성공사)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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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7호, 아래뜰공원)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8. 22. 오 산 시 장
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7호, 아래뜰공원)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8. 22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