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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암리 도시계획도로(중로2-3호선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5-297호
등록일
2025-09-0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면 신암리 3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호선)에 대하여 사업시행자(법인 대표자)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요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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