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암리 도시계획도로(중로2-3호선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면 신암리 3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호선)에 대하여 사업시행자(법인 대표자)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요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면 신암리 3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호선)에 대하여 사업시행자(법인 대표자)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요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