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(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)
공고 본문
김해시에서 시행하는 「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」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, 측량, 감정평가, 공사 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공고합니다.
김해시에서 시행하는 「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」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, 측량, 감정평가, 공사 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