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들성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산4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들성공원) 조성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산4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들성공원) 조성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