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모인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익산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모인공원)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(☎063-859-58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익 산 시 장2025년 12월 26일붙임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