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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기장군
기관
기장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기장군 고시 제2026-60호
등록일
2026-04-15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-245(1999.10.23.)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9-24(2019.1.30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5-14(2025.1.15.)호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945번지 일원의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(☏709-472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6. 4. 15.부산광역시 기장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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