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503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배수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「같은 법」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503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배수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「같은 법」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