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시장:가축시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선산읍 교리 422번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(시장:가축시장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구미시 선산읍 교리 422번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(시장:가축시장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