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2-서79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83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2-서79호선)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83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2-서79호선)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