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한글어린이공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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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고시 제2024-309(2024.10.1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90번지에 「2024년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