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사완료공고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3-344(2023. 10. 23.)호로 실시계획인가 최종 고시된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9, 10, 24) 덕계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완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3-344(2023. 10. 23.)호로 실시계획인가 최종 고시된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9, 10, 24) 덕계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완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