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대로3-31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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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도시계획시설(대로3-31호선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6. 6. 10. 오 산 시 장
오산 도시계획시설(대로3-31호선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6. 6. 10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