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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

지역
경상남도 거제시
기관
거제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거제시 공고 제2026-2114호
등록일
2026-09-17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거제시 고시 제2026-149호(2026.06.25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,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,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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