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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 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자연장지) 실시계획 인가 고시(정정)

지역
충청남도 홍성군
기관
홍성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홍성군 고시 제2025-162호
등록일
2025-07-15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자연장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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