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계획시설(공원: 검은여 근린공원)사업」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97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원: 검은여 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97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원: 검은여 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