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은화삼지구 외 도시계획시설(중로 1-2호) 실시계획 인가(변경)
공고 본문
[고시]은화삼지구 외 도시계획시설(중로 1-2호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-121호 등록일 2026-03-0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/연락처 안은경 / 031-6193-2383 첨부파일 고시문.hwp 용인시 고시 제2026-121호고 시1. 용인시 처인구 남동 304-2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외 도시계획시설(중로 1-2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☏031-6193-238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6. 3. 4.용 인 시 장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