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도시관리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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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6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3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6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3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