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 알림[추팔-신궁 도로건설공사]
공고 본문
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평택 팽성 추팔-신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고 함) 제15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.
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평택 팽성 추팔-신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고 함) 제15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