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34호선 외 2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광주시 역동 135-3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소로2-34호선 외 2) 개설공사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 도로사업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변경사항 : 지적분할 등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