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도시계획시설(항만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254-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254-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